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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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78
의견제출자 박민우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법안을 만드시는 분들은 법안이 통과되고 공표되어야만 월급을 수령하십니까?
내용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이 상당히 황당합니다.

중개인들은 말그대로 중개인이며, 중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기위한 과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모든 역량이 집중됩니다.

계약이라함은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면 이루어 지는 것이며, 중개라함은 계약의 중개입니다.

계약이후에 발생하는 일방의 파기, 계약완성의 의무까지 중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인은 계약을 성사(계약서작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과 노력이 들었는데,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시키거나, 해지하였다고 하여 (인도X, 잔금X),

중개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 법안 및 시행령을 만드신 분들은 초안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확인 및 도장을 받고, 공표를 하여, 법안이 적용되어야지만 월급을 수령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가만히 앉아서, 글만끄적거리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리저리 발로뛰고 많은 돈을 들이는데,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니... 뭐 이런 시행령이 다 있습니까...

얼른 철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