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70 | ||
---|---|---|---|
의견제출자 | 서정관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의 완성-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 ||
내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연히 중개계약의 체결시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을 완료한 때라함은 계약법관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행에 관한 문제는 당자자주의 이고 별도의 체계나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중개대상물 인도가 되었어도 잔금이 늦춰(일부)질수도 있고, 잔금이 완불되었으나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완벽히 다된후에 중개보수의 지급은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