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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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9
의견제출자
주환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지급완료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개보수는 관행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물건은 잔금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면 될 것을 구태여 중개업법에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제를 풀자고 하는 현재의 대통령각하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