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57 | ||
---|---|---|---|
의견제출자 | 이정민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 공부법 및 판례참조 | ||
내용 |
민법 686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위임보수 지급 시기는 위임사무 완성 시기로 되어 있음. 공부법 25조 3항 및 26조 1항에 의하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교부한 때를 중개의 완성시기로 봄.(위임사무 완성시기).
또한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판례에 의하면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의 완성시로 보는것으로 해석됨.(공부법 25조 3항 및 26조 1항) / 잘 쫌 보고 만드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