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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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4
의견제출자 김종섭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개보수비 지급시기 개정은 부당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업법에 중개완성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에 관한 채권 채무가 성립되어
계약체결과 동시에 보수비를 청구하여 주고 받는데, 이 마저도 중개의뢰인이 무시하고
갖은 핑게를 되고 적게 주거나 주는 시기를 늦출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시 잔금지급시기로 규정을 하면 그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불이익이 너무 많아지는
현실이 불을 보듯 합니다.
예를들면 현실은 잔금을 정산하고 나면 중개보수비를 주지 않을려고 하거나 슬그머니
도망가는 사례까지도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는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의뢰인 당사자간의 연락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개업자는 보수비를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합니까?
현재 있는 법령도 제되로 지켜지지 않는데, 잔금정산시 중개보수비를 받으라 하면
분쟁이 더 심화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행정관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