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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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51
의견제출자
신뢰섭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함
내용
계약 후 중개의뢰인 양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없으나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잔급지급시 중개수수료 지급에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