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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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현정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반대 | ||
내용 |
현 계약서에 중개보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는걸로 되어 있음에도 현 실정은 그렇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잔금 완료에 주실려고 하시는분은 갖은 핑게를 대며 법정수수료도 다 안주시는분이 허다한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법 마져 바꾸면 저희 중개사는 법적인 보호를 더 받을수 없는게 현 실정입니다
중개사의 업무는 쌍방을 합의로 이끌어 계약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보수 지급은 당연한 일입니다. 쌍방의 과실로 계약해지 되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중개사는 고생한 댓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이 이러한데 이번 입법예고는 부당하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전국에 힘들게 중개업을 하고 계신분들에게 살아갈수 있는 힘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