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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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보홍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중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중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정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계약후 완료까지 이행절차가 남아있는데 남은 절차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해약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후의 모든 절차는 개인사정이 있으므로 개인사정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약후 법무사등의 다른 사람들이 계약이행에 대해서 마무리등을 할 수 있기때문에 공인중개사는 계약후에 사항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기에 게약시에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게약후의 당사자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할지 모르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는 계약시에 지급해야 한다로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