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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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인걸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택시발전법 시행령 [반대] |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를 발전 시키는 택시발전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동의 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규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규제를 풀어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택시 발전법이 아니라 분명히 택시 고통법입니다. 1. 그동안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과 운수종사자들에게 고통을 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 포함)와 운수종사자에게 감차 시 출연금을 내서 감차하려 하는것은 정말 국토교통부가 누구를 위한 국토교통부인지 묻고싶습니다. 감차보상금 재원은 LPG충전 시 받고 있는 부가세를 감차보상금으로 사용하여 정부에서 책임있는 감차정책을 펴 나가야합니다. 2.대리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위반행위로 처분하는 사업면허 취소기준은 납득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득이 대리운전을 주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는경우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엄격하게 주고 치료받느라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줄 수 밖에 없는데 대리운전자가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내리는 1차 90일 2차 180일 3차 면허취소처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더욱더 고통받게하는 처분으로 삭제되어야 하고 대리운전자의 잘못은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처분을 해도 충분합니다. 대리운전을 주게되면 사고위험이 높아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 후에 대리운전자들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손을 놓는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을 준 사업자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수입이 얼마 되질 않아 대리운전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놓지 않고 강력한 처분위주로 시행령을 만드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제하는것이 마땅합니다... 3. 과태료 처분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00만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으로 대폭 완화해야합니다. 처분이 약해서 위반한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 소득에 분명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저 소득의 원인을 먼저 해소하는 발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현명하신 국토교통부장관님, 교통정책조정과 택시산업팀장님께서 택시운송사업자(개인택시포함), 운수종사자, 승객 모두가 동의하고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