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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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38
의견제출자 이영경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 계약체결 후 지급에 대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시 계약서작성과 동시에 그 업무는 종료됩니다.
계약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물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쌍방합의하에 인식하며,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명기하여, 그 내용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개행위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완료된다고 봅니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