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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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37
의견제출자 이동철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중개보수지급 시점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 잔금지급완료시로 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 하오며
지급시기는 계약완료시로 수정 바랍니다.

사유)계약후 해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노력한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받는것 공인중개사의 권리라 생각함니다.
변호사등 전문가들도 의뢰시 지급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