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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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양이 | 등록일자 | 2014.03.24 |
제목 | 넘쳐나는 중개사의 권리보장 | ||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뿐만아니라 생활이 힘든 수많은 가족의 가장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나머지 어렵게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서랍에 넣어두고 문을 닫고 있는 중개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어느 한 부류에게만 해당하는 건지....국회와 정부 모든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한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개수수료를 중개완료시점으로 한다니.... 중개사들은 이나라의 봉입니까? 아니면 쉽게 생각해도 될만한 사람들로 여겨서 하는 판단인지.. 누구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인지...타당성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대표와 중개사대표, 시민대표모여서 토론회를 열어보고 싶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해 좀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노력한다면 저희 중개사들도 적극 정부시책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너무나 어의상실이네요...모든것은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는 민법규정이 있는데... 다시한번 개정에 앞서 심도있는 고민을 부탁드리며 간곡히 청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약시에 진행해야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