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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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23
의견제출자 박봉진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변호사, 법무사, 의사 어느 경우에서도 소송이 끝난후나 등기가 완료후, 치료후에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확대와 다변화로 인해 당사자들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국 중개사들은 고객을 선별해야하고 국민들은 원할한 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체결후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기도 할 뿐아니라 추가적인 정보비용을 제공해야하는 등 부작용이 점증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가 원칙적으로 중개계약체결의 대가이라면 중개의 완결시인 계약행위시 지급함이 타당하고 계약이행의 책임이 온전히 당사자에 있고 중개사와 무관한 경우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어느모르보나 중개수수료 지급은 계약체결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