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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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94
의견제출자 양기만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결사반대!!!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이행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내용 공인중개서는 법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계약단계까지 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보수료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받는다 함은, 계약후 이행 단계에서 매수 매도인의 책임으로
계약이 파기된경우 중개사는 계약이 완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보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중개사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투자하여 매도,매수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 못하는 부분까지 중개사가 책임지라는 법은 언어도단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중개사가 매,수도 의뢰인이 사정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무슨재주로 계약을 이행 시키겠읍니까???
그럼 중개사가 돈을 빌려 주든가 아님 부동산을 매입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런 재주가 있겠읍니까???
지금 현행법에도 중개사는 계약단계까지만, 계약의 이행은 계약 당사자가 책임지도록 돼 있읍니다.
중개사는 제 3자인데 무슨수로 계약을 이행하고 중개 보수료를 받으라 하는것 인지요???
심사숙고 할 일도 아닙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조건 폐기처분 해야 할것입니다. 부디 헤아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