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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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62
의견제출자 몽산 등록일자 2014.03.23
제목 부동산산업과 과장을 문책해야 합니다.
내용 일개과장의 법률에 반하는 초법적 월권에 분노 한다.


법적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계약 체결 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개정전 공부법제25조1항3호에 이렇게 명시되어있다.

즉,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에는....” 26조1항 “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와 같이 의뢰인 양당사자의 의사를 합치 시키는 것 까지를 중개의 완성으로 보고 있으며...

한발 양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부터는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며, 이때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개사에게 각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에 제30조 5항 “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 문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보장을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51조3항 5호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제27조 2항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 25조,26조에 중개의 완성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6개 시ㆍ도 조례에서도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등 여타 자격사들도 의뢰시에 보수를 받고 있으며,

공부법22조에는 중개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계약은 중개의 완성이지 중개의 시작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입안한 국토부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법리적 검토를 다시 해 줄 것과, 법률과 충돌하는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의 권리 이전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잘못을 지적하며 즉시 법률에 맞게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바이다.

최근 국토부 이상일과장 부임후 표시광고에 관한 유권 해석이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보듯이 계속 헛발질을 거듭하며 울고싶은 중개사들의 뒷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며 중개사들의 공분을 불러 오기에 충분한 자충수를 두고 있는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직책이지.. 협회와 협의나 통보 없이 중개사의 생존권과 관련된 중요한 입법을 일방적으로 결정 할 초월적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명히 경고 한다. 재벌언론사 중앙일보의 허위날조 보도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사의 입장 보다는 중앙일보의 허위보도에 편승해 발 빠르게 우리중개사와 협회를 질책하며 옥죄던 국토부관계자들이 결코 우리의 협력자나 동반자가 아님을 알았으며...

감독관청으로서의 중립적 입장보다는 허위보도에 부화뇌동하여 대통령에게 까지 보고하여 국민과 대통령까지도 불안하게 하였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이래죽으나 저래 뒈지나 우리는 끝까지 저항 할 것이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깊고 높은 오랜 한 맺힌 분노를 보게 될 것이다.

곧 우리100만 중개가족이 우매하게 누명쓰고 억압받으며 숨죽이고 살아온 분노가 폭발 할 때 중앙일보와 더불어 국토부와 초법적 월권을 휘두른 부동산산업과 이상일과장도 용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