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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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봉영금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입법예고의넘치는도~ | ||
내용 |
현재 우리중개사들의 호칭은 중개사입니다. 우리의 주업무가 중개이므로 적당한 호칭같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업무가 변호이듯이 말입이다, 변호사들이 재판에 졌다고 보수를 받지않는거 아닐거고 세무사들이 의뢰인이 세금을 안내야 보수를 받는건 아닐건데 중개인들이 중개를 알선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인 주업무를 한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개계약체결후의 문제를 책임의한계를 늘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와 연결시킨다면 우리 중개사들은 변호사보다도 비싼수수료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