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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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26
의견제출자 윤영숙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한다”의 현행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 개정 한다는 입법예고를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중개보수청구권은 중개가 완성 된 때 즉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에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중개보수는 중개계약이 체결 된 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 지불한다”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