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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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세규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30년간의 설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입법예고(안) 검토요청 드립니다 | ||
내용 |
현행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입법예고(안)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신설 및 개정은 점진적이고 전향적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제도시행 이후 30년간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가 불명확하여 의뢰인간의 다툼은 이제 그만..중개완성을 거래계약서 작성때 이므로.. 반드시 계약체결 시 수수료 지급시기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수수료 지급시기를 입법 한다면 계약기간 중 의뢰인의 고의, 과실 또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의 해제,해지, 취소가 된다면 수수료 수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빈번한 분쟁이 있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과 교부 시 책임과 의무가 발생(행정처분도 그 기준에 의함)하므로 중개수수료 여타 자격사들의 보수규정과 같이 계약서 체결, 교부 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정합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