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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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110
의견제출자
김영선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말도 안되는 법안 적극반대 이유
내용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계약이 중개 완료 시점이고 그 이후에는 이행의 문제 입니다.
이것 또한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즉 이행하고 안하고는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중개사가 거기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고 개입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