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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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중모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사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하는가? | ||
내용 |
선수금을 받거나 착수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공보수가 잇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가 높은 것도 아니다. 계약은 외뢰인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중개사는 계약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임무 완수하는 것인데 이행완료 후 수수료 청구권 발생이라고 하면 중개사에게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기존 청구권의 발생시기도 후퇴시키면 중개사의 과실이나 책임없이 해지 등 파기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국토고통부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가??? 중개사를 죽일 방법만 연구하는 부동산 담당 관련 부서를 해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