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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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호진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 | ||
내용 |
현재 실거래가신고의 경우에 신고의 의무는 당연히 거래당사자에게만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을 중개사가 계약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한 안일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번 법 제정에서 실거래가 신고 부분이 법을 따로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기회에 신고의 의무도 거래당사자에게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도 중개사법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에 있어서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도 문제입니다. 중개의 완성은 계약체결 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와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의 완성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개사의 당연한 권리를 잔금이후로 한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협의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성립할 때 생기는 것인데 수수료 지급시기를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다는 발상도 공인중개사 일방에게 권리를 양보하라는 것과 다름아닙니다. 수수료 지급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