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94 | ||
---|---|---|---|
의견제출자 | 홍웅기 | 등록일자 | 2014.03.22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단호히 반대 합니다. | ||
내용 |
금번 예고된 시행령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본보기라 생각됩니다.
전국 8만3천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중개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현재 개설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위 규정의 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의 완성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완성이 된다는 것이며, 중개업무가 완성이 되었는데 왜 그에 상응한 중개보수 받지 못하게 해 놓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전혀 고려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규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다 죽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공고된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계약서의 작성이 완성되었을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대로의 시행을...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들.. 잠재적으로 대기중인 공인중개사들...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대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