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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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93
의견제출자 김남수 등록일자 2014.03.22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시!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대상물을 알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까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의 당사자끼리 해약.해지를 한다 하여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임무는 계약체결까지 이기에
그 역할을 다한 계약시에 중개보수료를 지급 받아야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