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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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62
의견제출자
배남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무슨 이런 삐리리
내용
계약완료 중개사 업무 끝나고 매도 매수 기분대로 계약파기되고
중개사 계약 파기되도 수수료는 주셔야됩니다
매매 당사자 니같으면 주겠냐 .. 중개사 ..니기미 그러면 법으로...
매매 당사자 그래 법으로 해서 받아라
중개사 1년에 계약 한건해서 법원 왓다갓다 하다가 굶어죽고 .....
입법 누가 했는지 잘했다...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