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048
의견제출자
노인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료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 계약시점에 중개사가 인장을 찍는 그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하고 공제증서도 발급합니다
그런데 왜 중개보수료는 잔금시점과 부동산 인도후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