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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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38
의견제출자
이미자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내용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시 발생하는데,책임은 계약과 동시에 져야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시로 법제화하는 경우 초래될 일들이 불보듯 훤한데,,,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에 찬성할수없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