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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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21
의견제출자
김병제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합니다.
내용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데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건가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데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긴 한건지 어이가 없네요...
현장 한번 들르고 전화 몇통 하는게 힘든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