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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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20
의견제출자 정중모11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인중개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용 중개서비스는 거래계약의 체결로 완성됩니다. 중개보수는 이 거래계약을 알선한 댓가입니다. 서비스가 완성되었으면 그 순간 중개보수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에 중개보수를 언제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서비스공급자인 공인중개사의 사적 재량입니다. 수퍼 주인이 물건을 현금으로도 팔고 외상으로도 팔 수 있는 것과 꼭 같고, 현대자동차가 현금으로도 팔고 1년 분납으로도 팔 수 있는 것과 꼭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 이후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의 관례화된 AFTER SERVICE입니다. 어떤 공인중개사는 전등도 교체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A/S를 못했다고 중개보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국토부의 개정안과 같은 중개보수 지불시기를 잔금시로 정하는 것에는, 계약이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법리적인 모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간에 이뤄지는 사적 거래의 질서를 국가가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즈음 초강력하게 강조하는 "규제철폐지침"에 도전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위헌심판을 청구하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든,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