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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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19
의견제출자 김태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하고 즉시 지급되어야 한다.~!
내용 계약서 작성이후 의뢰자들은 수수료에 관하여 변심을 하여 필요없는 분쟁(당사자간,중개사와의)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