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2011
의견제출자 이종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개악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잔금을 완납한 때에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될 수 도 있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공인중개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정 수수료도 받기 힘들어 나날이 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