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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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상복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
내용 |
계약체결이란 계약서에 계약에 관한 모든사항이 명기되어있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간 이행사항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진행하다가 파기하는 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개사는 보수청구를 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뿐만아니라 계약체결까지 중개사는 개인비용을 지출하여 진행하므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뤄져야만 계약의 중요성과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