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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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선희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 완료시 지불해야 합니다 | ||
내용 |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업을 하여야 함에도 옛날 복덕방 수준으로 바라보는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의뢰시와 마무리시에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동산중개업은 사후 A/S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중개수수료를 빙자하여 물건의 하자까지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많은데.. 잔금시에 받게 되면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지리라 봅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과 의무만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 그만 좀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