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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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000
의견제출자 공인중개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입법예고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협의"라는 문구 때문에 의뢰인들과 늘 싸움의 대상입니다. 헌데 중개계약시 중개보수 받을수 없고 잔금시

나 등기완료시, 물건인도시라면 중개보수 받기 힘듭니다. 의뢰인들 고의로 계약해제한후 중개보수 안주려 할것이

며 중개사는 낙동강 오리알 될것입니다. 중개사도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무책임한 발상을 누가했는지 물어보고 싶

군요??? 본인들도 월급은 12월 연말에 한번 받으라고 하면 가만있을까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입법예
고안은 철회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