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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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인중개사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 입법예고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도 "협의"라는 문구 때문에 의뢰인들과 늘 싸움의 대상입니다. 헌데 중개계약시 중개보수 받을수 없고 잔금시
나 등기완료시, 물건인도시라면 중개보수 받기 힘듭니다. 의뢰인들 고의로 계약해제한후 중개보수 안주려 할것이 며 중개사는 낙동강 오리알 될것입니다. 중개사도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무책임한 발상을 누가했는지 물어보고 싶 군요??? 본인들도 월급은 12월 연말에 한번 받으라고 하면 가만있을까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입법예 고안은 철회돼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