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993
의견제출자
김선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계약까지 중개업자의 노고가 80%이상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가 잔금지급일 기준이면 계약서까지 전부 다 쓰고 난 후에 거래계약 해제시 중개업자의 노고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