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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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75
의견제출자 우인경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수수료는 계약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한건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통화와 방문상담및 공공기관 방문등 여러행동을 하여야 하고 수많은 조율을 거친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인도까지 마무리 되어야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는 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당사자들이 약속을 안지켜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 우리의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인 피해는 국가에서 대신 보상해줄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하실수 있는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앞으로 보험가입자도 만기일까지 해지하지 않아야만 설계사에게 수당 지급되는걸루요.
이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당사자들 사정으로 약속이행이 안된 걸 왜 중개사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있으면 안되죠. 당장 철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