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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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훈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는 중개완성 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끝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에대하여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의 완성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실무를 통하여 익히 경험하고 또 경험한바 있습니다. 실제 중개업무에 종사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개업을 해본사람이면 누구라도 알수 있는 사항이며 당연한 것이 중개부수의 지급시기는 중개의 완성시점인 계약서 작성이 끝난 시점입니다. 중개의 완성과 동시에 중개 수수료(과거 법 기준)가 되었건 중개보수(현행 법 기준)가 되었건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이행 되어야 합니다. 입법 예고대로라면 중개업자와 무관하게 중간에 해약이 되는등 변수가 생기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어집니다. 지금 입법 예고는 무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