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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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8
의견제출자 0321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급번 중개보수 지급개정안에 있어 수수료지급시기 개정은 개악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거래에 있어 계약관계자사이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법령에 의해 결정되어 질 수는 없으며
현재도 계약시점에 지급받든,잔금에 지급받든 현실상황에 따라 계약관계자들이 서로 결정하고 있기에
이번 법령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