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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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선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입법예고 법안 결사반대 이유 | ||
내용 |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현재의 법안에서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현실에서 물건인도 시점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다. 입법취지는 알겠으나 지금의 법망안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을 과하게 두고있고 또한 여러 판례에서도 중개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데 활로죽이고 목베어 매달자는겁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완료 시점입니까? 계약이 파기되면 어느 골빈놈이 중개 수수료 주고 가겠습니가? 그 기회비용은 또 어떻게 하고요? 지금도 알개 모르게 수수료 많이 못받고 떼임니다. 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은 여러조항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 최소한의 자립생존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사반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