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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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60
의견제출자 이정옥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입법예고 정말 너무 하시네요
내용 요새 부동산 거래 침체 되어 중개사들 힘들어 하는거 뻔히 아실텐데
어떻게 중개보수까지 잔금시 지급으로 할수가 있나요?
솔직히 실무시에 중개 보수 받는것도 의뢰인들 수수료 깍을려고만 하고 법정 수수료도 다 안주려고들 하는대
잔금지급시기에 하면 더더욱 그럴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개보수 받을때 의뢰인들에게 구걸해서 받아야 겠습니까??
그리고 실비에 대한것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시에 들어간 실비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청구나 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좀 현실에 맞는 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