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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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갑식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지급시기 조항신설반대(국토교통부공고 2-2014호) | ||
내용 |
의 견 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 2014년 3월 일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 최 갑 식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202동 E215 연락전화 : 010-5268-0922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신설조항(안)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의견 : 조항 신설 반대 이유 : 계약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며 당사자 간에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과 심경의 변화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은 계약의 완성을 위해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의무나 책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지급시기)이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때로 함은 부당합니다. 2014.03.21 의견 제출자 최 갑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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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40321121816_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