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33 | ||
---|---|---|---|
의견제출자 | 박선영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을 추진해주세요!!! | ||
내용 |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 지금에도 잔금시 주거나, 아예 법정수수료 이하를 던져주거나
안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중개업무를 한 후에도 똑바로 수수료 받기도 힘들고 덜 주거나 안주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제제규정이 없어 영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잔금시기로 바꾼다는 건 힘든 중개업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거래사고나 명확한 책임규정을 물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나 제대로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법안부터 추진하는게 순서라 생각합니다. 중개업자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 아닌가요?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