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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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20
의견제출자
김영대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 보수지급에 대한 개정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계약 당사자간의 잔금수수와 공인중개사의 계약완성과는 전혀 무관한데 뜬금없이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서 잔금을 지급할때 중개보수를 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가요??? 게다가 잔금을 먼저주고 중개대상물 인도는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한후 잔금줄때라니... 개정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