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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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5
의견제출자 안득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부동산중개업은 계약서작성시에 모든 법적효력을 가지는 이유로,
내용 계약서작성완료되는 시점이,법적효력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청구할수 있는것이 당연하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