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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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북길민권 | 등록일자 | 2014.03.21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 | ||
내용 |
계약이후 잔금 등 이행문제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안을 사전논의 없이 진행한다면 추후 큰 혼란을 초래할 국토부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 애써봐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불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지혜로운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