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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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93
의견제출자
송왕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는 반드시 계약시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성 때에 지급"하도록 하는
시행령은 개악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때에 지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