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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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9
의견제출자
정두남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계약서작성하고 인장완료되면 중개사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왜 보수료는 인도후라니요..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내용
계약서 작성하고 인장찍으면 보수료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물을때는 계약서 작성직후 부터 물으면서 보수료 지급은 인도후라니..
집으로 받으러 다녀야 됩니까??
전혀 실무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철회 해주시길 강력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