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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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4
의견제출자 김호경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잘못된입법 예고 강력반대 합니다..=중개계약체결과동시에 중개보수료지급하여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계약체결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