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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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79
의견제출자
윤주식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으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줄려고 중개사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래가 끝나서 이젠 아쉬울게 없다는 생각에 중개사와 실랑이를 자주 벌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정의사회확립을 위해서라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