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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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72
의견제출자 정병표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국토부 입법안에 절대반대한다
내용 계약서 작성은 중개행위의 종료싯점이므로 동시에 중개보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언제받아라 라고 말할 필요없음
타 단체도 보수료 는 언제받으라고 국가에서 지정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