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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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54
의견제출자 대림공인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내용 국토교통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중개사 보수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중개업소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을 소개받고 충분한 설명과 가격조정도 받았은 고객이
정작 본인이 직접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인 업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해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는 정보를 제공한 ⓐ중개업소에 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법예고한대로라면 ⓐ업소는 보수를 받을수없는 지경에 놓이고, 이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물건이 클수록, 개인, 법인 가리지않고 합법적으로 악용하려들것입니다.
그나마 현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에 판례가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상도의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가 거의 없이 신뢰속에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굳이 입법예고 내용이 아니라도 대개는
중개수수료도 잔금시 받는것이 현재 일반적 관행으로 이뤄지고있습니다.
입법예고한 법은 멀쩡한 고객들 부도덕한 국민으로 만드는 행위외에는 아무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더욱 교란시킬뿐이라는것입니다.
귀하께서 10억짜리 아파트 소개받고 정작 직접계약하거나 지인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해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뿐이라는것입니다.
지금 중개수수료때문에 어떤문제가 있어서 이규정을 개정하시려 하시는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어으며, 그 문제로 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는 납득할수 있는 내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형기 올림